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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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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