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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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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