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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2.1.1]]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