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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시행일 2022.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