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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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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