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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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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2020.5.19, 2022.12.27] [[시행일 2023.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