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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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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