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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1963.2.26 제128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사무를 행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전기공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사업을 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사무를 행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전기공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1976.12.31 제296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신설에따른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신설에따른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1980.12.24 제329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1.13 제4214호(전기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7> 생략
<78>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7> 생략
<78>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5132호(전력기술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2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9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9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1 제123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4.17 제1557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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