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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법률 제1057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4. 08.("국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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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