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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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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