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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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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