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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7.2.28 법률 제1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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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징계할 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시킬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6·4·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이 전항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③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항의 기간내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