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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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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