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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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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개정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8.12.18,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