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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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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