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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