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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5982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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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