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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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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제65조제3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제85조의2제8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정·경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