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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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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