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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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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더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 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