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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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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