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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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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