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