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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99·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의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등록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정리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성명은 호적부에 표기된 성명으로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정리순에 따라 기재하고 이를 영구보존한다.
2. 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흑색 또는 청남색 잉크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은 흑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의 전입·정정·말소 및 재등록 등으로 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되는 문자 자체를 남겨야 하며, 해당란에 변동내용과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대장을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이송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표 등의 정리·이송 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것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정리 및 관리하는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폐기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병역사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서식은 부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외한 서식중 그 사용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의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등록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을 정리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성명은 호적부에 표기된 성명으로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정리순에 따라 기재하고 이를 영구보존한다.
2. 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흑색 또는 청남색 잉크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증은 흑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의 전입·정정·말소 및 재등록 등으로 주민등록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되는 문자 자체를 남겨야 하며, 해당란에 변동내용과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대장을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이송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표 등의 정리·이송 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것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정리 및 관리하는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폐기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병역사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서식은 부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제외한 서식중 그 사용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내지 <54>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내지 <54>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187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전에 법 제17조의8 및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전에 법 제17조의8 및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6.9.6 제19673호]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2, 제20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 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 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 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 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17 제2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8.13 제21683호]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26 제22311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0.8.4 제22323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8.29 제231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6.1 제23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17 제250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1 제259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1.26 제266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9.22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09호]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20호]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7 제281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4항·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제3항·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4항·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제3항·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19 제28299호]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28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7.12.19 제28473호(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 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거주여권 사본"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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