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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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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고아원·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