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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4 교통부령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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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정비관이자)
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16>
1.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의 사용자
2. 자동차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승차정원 25인이상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할 자는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정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를 둔 때에는 채용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정비관이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16>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가 아닌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서 대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