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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임시점검정비)
①법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정기점검정비 유효기간 만료전에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점검정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점검정비는 작업한계에 따라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라 시행한다.<개정 1978.7.20>
③관할관청이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정비에 해당하는 임시점검정비를 명할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④임시점검정비에 대하여는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양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정기점검정비 유효기간 만료전에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점검정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점검정비는 작업한계에 따라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라 시행한다.<개정 1978.7.20>
③관할관청이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정비에 해당하는 임시점검정비를 명할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④임시점검정비에 대하여는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양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