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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4 교통부령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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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기점검정비)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 할 달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이하 이 조에서 "검사"라 한다)중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2.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과 18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동차(사업용 피견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초 두번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후 두번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③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정비기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 할 달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