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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4 교통부령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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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2(주차신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자동차를 양수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운행금지차량주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된 주차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