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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4 교통부령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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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8(폐차사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77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자의 자격·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별표 33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이 관할구역내의 폐차사업자의 수 및 폐차수요등을 참작하여 제151조의26에 규정된 장치를 폐차할 수 있는 규격·성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폐차사업의 공급기준 및 분포지역은 지역적특수성등을 참작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