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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표지)
법 제75조의 자동차검사장의 표지는 별표 22에 의한다.
법 제75조의 자동차검사장의 표지는 별표 22에 의한다.
<제350호,196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5호,1969.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0호,1970.3.23>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8호,197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1호,1971.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제409호,1971.9.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4호,1971.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7호,1971.12.29>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9호,197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1호,197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473호,1974.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1호,1974.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10호,197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534호,1976.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549호,1977.1.15>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7호,1977.3.10>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5호,197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5호,1977.12.12>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02호,1978.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율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율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605호,1978.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11호,1979.1.5>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29호,1979.6.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43호,1979.10.13>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653호,1980.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07호,1981.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검사장 시설기준표중 1. 용지 및 건물면적항목의 2. 반자동 제어방식검사기기에 관한 시설기준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와 자동차형식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취소 당시의 자동차 검사대행자(법인에 한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제10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성능검사는 동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21의 검사장시설기준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및 14. 경사각도 시험기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별표 17의3의 시설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검사장 시설기준표중 1. 용지 및 건물면적항목의 2. 반자동 제어방식검사기기에 관한 시설기준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와 자동차형식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취소 당시의 자동차 검사대행자(법인에 한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제10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성능검사는 동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21의 검사장시설기준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및 14. 경사각도 시험기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별표 17의3의 시설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26호,1982.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륜차중 그 총배기량이 50㏄이상 85cc미만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륜차중 그 총배기량이 50㏄이상 85cc미만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55호,1982.12.30>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5호,1983.6.14>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차량검사 기준중 엘피지연료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차량검사 기준중 엘피지연료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8호,1984.1.24>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8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8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