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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4.1.24 교통부령 제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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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확인검사신청)
①법 제44조의20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검사신청서를 관할관청 또는 법 제4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확인될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기계·기구에 대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수입한 기계·기구의 경우에는 제작한 국가의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5, 1981.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확인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신청품목에 대한 현품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