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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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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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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간의 연장등)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5, 97·4·10, 2001.2.3, 2006.3.3][[시행일 2007.7.1]]
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2007.1.3][[시행일 2007.7.1]]
③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