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도로구조등의 기준) 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유지와 수선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19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2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로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로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89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율)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545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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