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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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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