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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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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