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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49호,2008.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방송법」에 따른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⑤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방송법」에 따른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⑤ 삭제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제3항·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제3항·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9.5.21 제970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1>까지 생략
<6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6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1>까지 생략
<6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방송법」 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6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30 제128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5.12.22 제135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0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6조의2 및 제28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