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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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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를 준용한다.
③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개정 2014.12.30]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의2제83조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