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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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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경허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사업권역의 변경
②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제목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