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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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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