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