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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1966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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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