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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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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