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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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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사채 발행 및 상환 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