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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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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후에도 잉여가 생긴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배당하고 남는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