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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