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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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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연금지급의 특례)
①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
②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본항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