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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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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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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임원)
①연합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