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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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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 공공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