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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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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제49조의6에 따른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시행일 2018.2.10]]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시행일 2018.2.10]]
[본조신설 2010.4.5]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개정 2015.8.28제50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