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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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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④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