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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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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신설 2014.1.14]